아이템매니아 거래로 실업급여 차감 후 지급이 맞나요?
제가 9일 (8만원 1건),11일 (3.3만원 1건, 6만원 1건) 총 다해서 3건으로 수수료 떼고 약 16만원을 거래하였는데요.
아이템매니아 측에 문의하니 국세청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한다고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까 염려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처음 보는 케이스고, 처음 겪는 사례라고 담당자님이 직접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하시고, 연락을 다시 주셔서 이틀건만큼 차감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하네요?
실업급여 수첩(일종의 가이드)에 있는 내용인
번역수당,회의수당,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매개수익 등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제가 지속적으로 거래한것도 아니고, 중고거래처럼 단순히 아이템매니아란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아이템 1개 게임머니 2번 판매한게 전부입니다.이게 부정수급이나 차감사유라면 번개장터에 있는 번개페이를 이용한 실업급여를 받는 판매자들 또한 차감이나 부정수급대상자 아닌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차감대상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고용센터에 말했으니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차감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수익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