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간에 세금때문에 간이사업가가 됐습니다.
제가 아이템거래로 21년도에 5천만원정도 판매를해서 부가세,종소세 신고를해야된다고 통보가왔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업일자 21년1월로 간이사업자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21년도 12월부터 실업금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관님에게 전화를해서 위에있었던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부정수급조사관님은 아이템거래는 취업으로 보기 힘들어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말을 안해주셨는데 사업자가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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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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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이템거래는 취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간이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21년 12월 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세금처리를 하고 바로 사업자를 폐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