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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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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에서 16만원 거래 실업급여 차감

아이템매니아에서 총 3번정도 거래해서 16만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이게 무슨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무슨 기타소득이라도 제가 번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고, 담당자분이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저는 어디 고용돼서 근로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가 가끔 하는 게임의 게임머니랑 아이템을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 판매한 게 끝이고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3일정도 딱 3번 거래한게 끝입니다..

1.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2. 또한 차감되어서 지급 받는게 맞나요?

좀 억울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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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질문자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했으니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2.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차감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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