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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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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반환입금 질문드립니다..

법인통장에 퇴직연금 사용자반환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려면 어디에다 문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용자반환이라면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쪽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 퇴직연금 사용자반환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려면 어디에다 문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아마도 해당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함으로써 기 납부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