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관공사를 하는 사업자인데요 소형화물차를샀습니다
저는운수업자는 아니니까
소형화물차 사도 비영업용인건 아는데요
봉고1톤짜리
차량등록증에 차종은 소형화물이고
용도는 자가용인데
사업용으로 쓸건데
부가매입공제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소형화물차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