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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오솔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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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공무원 근무 마친 뒤 금요일 퇴근 이후 경조휴가

금요일 근무를 마친 뒤 저녁 늦게 (22시 이후) 조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공무원 규정으로 주말 제외 3일로 알고 있는데,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나 금요일 오후 사유 발생시 당일 또는 다음날 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저는 당연히 퇴근 이후여서 수요일까지 휴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부장님이 금요일 발생이니 금월화가 맞다고 하셨다며 수요일 출근 하라고 하시네요.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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