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근무를 마친 뒤 저녁 늦게 (22시 이후) 조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공무원 규정으로 주말 제외 3일로 알고 있는데,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나 금요일 오후 사유 발생시 당일 또는 다음날 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저는 당연히 퇴근 이후여서 수요일까지 휴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부장님이 금요일 발생이니 금월화가 맞다고 하셨다며 수요일 출근 하라고 하시네요.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오후 사유 발생시 당일 또는 다음날 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