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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꽃무지260
특출난꽃무지26023.05.03

경조사휴가시 퇴근후에 연락을 받았을경우 그날은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경조사휴가시 퇴근전에 사망연락을 받으면 그날부터 휴가에 해당되지만 퇴근후 연락을 받고 발생일이 그날이라면 다음날부터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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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기간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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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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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임의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조휴가를 5일 허용하고 있는 경우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경조휴가 사유가 당일 발생하였으나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인 퇴근 후 근로자가 경조휴가 사유 발생사실을 알게되어 퇴근 전에 경조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되, 5일이 아닌 4일만 부여할 수도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전체 5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한 경조휴가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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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산정하나

    이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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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집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조사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며칠의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경조사가 발생하면 며칠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연락을 언제 받든 조퇴를 한다면 그날부터 휴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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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퇴근전후를 불문하고 경조사 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하루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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