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시 퇴근후에 연락을 받았을경우 그날은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경조사휴가시 퇴근전에 사망연락을 받으면 그날부터 휴가에 해당되지만 퇴근후 연락을 받고 발생일이 그날이라면 다음날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기간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임의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조휴가를 5일 허용하고 있는 경우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경조휴가 사유가 당일 발생하였으나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인 퇴근 후 근로자가 경조휴가 사유 발생사실을 알게되어 퇴근 전에 경조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되, 5일이 아닌 4일만 부여할 수도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전체 5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한 경조휴가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산정하나
이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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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집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조사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며칠의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경조사가 발생하면 며칠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연락을 언제 받든 조퇴를 한다면 그날부터 휴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퇴근전후를 불문하고 경조사 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하루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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