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임의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조휴가를 5일 허용하고 있는 경우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경조휴가 사유가 당일 발생하였으나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인 퇴근 후 근로자가 경조휴가 사유 발생사실을 알게되어 퇴근 전에 경조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되, 5일이 아닌 4일만 부여할 수도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전체 5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한 경조휴가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