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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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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에서 위탁판매를 하고있는 간이사업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시작한지 얼마안돼 매출이 저조한편입니다 그래서 간이로 시작했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현재 거래중인 거래처들 월 세금계산서 발행 제대로 받고있고 지출증빙내역들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간이사업자라 불편한건 다른 거래처 확보하는 어려움만 있는데 그냥 현재처럼 매출증가 전까지는 간이사업자 유지해도 저에게 불리한 조건은 따로 없을까요?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거래처들에게 받은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와는 다른 개념인건가요? 어떤개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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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를 유지하시는 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입이 많거나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 1억 400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받으신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신규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을 하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주로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

    할 수 있고,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거래처로부터 받은 적격증빙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0.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전혀 별개입니다.

    3) 거래처확보의 문제라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