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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퓨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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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내던지 그만두던지 하라는회사

안녕하세요

10년넘게다닌회사인데

연차(병원다니느라) 사용한것으로 인해 눈치주고 뭐라하면서 병가를내던지 그만두던지 해야할것같다고하는데 화가납니다

내가 알아서 할일인데 고르라는게어이없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해요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뭐라고 하든 신경쓸 필요 없고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회사의 병가 등 휴직 미허용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사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