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주택 1층 근린생활 면적을 제가 임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2층 상가주택에서 현재 2층에서 거주하며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생과에 가게가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불법증축으로 1층 전체면적 39평 중 30평만 점포로 되어있고 방이 약 8평정도가 있어야되는 부분이 없다 주방을 증축했다는 이유입니다.
건물이 노후 되어 현재 점포는 구청과 저한테 도면이 없습니다.
위 경우 건축사에게 도면을 새로 작정을 부탁하여
가게 내부에 약8평의 조그만 방을 만들면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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