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올곧은게논74
올곧은게논7423.12.01

정당한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까요?

음식점 창업을 위하여 상가의 지하 1층 일부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다음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해당 지하1층은 주 출입구 외에 1개의 출입구를 더 확보해야 소방완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개의 추가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초 디자인 했던 룸 2개와 일부 좌석공간을 포기하여 공용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룸 2개를 포함한 상당수의 좌석을 잃게 되어 도저히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을 통하여 임대인 측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책임이 없다며 계약금 반환 의사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서류에도 임차목적은 음식점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대로는 소방완비허가를 받지 못하여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요구 수용 및 계약금 반환의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참고로 아래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입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 음식점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따졌을때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른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위의 음식점 허가를 조건부로 하여 영업 허가, 소방관련 허가 요건을 임대인이 잘 인지 하였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정당한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