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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어린장수풍뎅이
종종어린장수풍뎅이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해야하나요?

이번에 기존 사업장주소지 옆에 창고사용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해당 창고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꼭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근에 임차한 창고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및 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별도의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 행위가 없다면, 해당 창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의 부속 시설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하나의 사업장 주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창고사용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