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기획고소 협박 관련질문입니다.
A의 도발로 B가 통신매체음란죄가 해당되지 않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을 때
A가 B에게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할 생각이라고 한 뒤 지속적인 합의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말과 부제소 합의를 말하며 거짓말로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고 반성문과 선임비를 합의조건으로 제시했다면
1.이 상황에서 B가 합의조건에 응하지 않고 A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 A가 협박,기획고소 기타 등의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2.B가 A에게 요구하는 금액(100)을 주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A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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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만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지 성립가능성이 낮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통신매체음란죄가 해당되지 않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A는 무혐의처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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