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24.01.10

부제소합의 기획고소 협박 관련질문입니다.

A의 도발로 B가 통신매체음란죄가 해당되지 않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을 때

A가 B에게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할 생각이라고 한 뒤 지속적인 합의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말과 부제소 합의를 말하며 거짓말로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고 반성문과 선임비를 합의조건으로 제시했다면

1.이 상황에서 B가 합의조건에 응하지 않고 A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 A가 협박,기획고소 기타 등의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2.B가 A에게 요구하는 금액(100)을 주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A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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