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만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지 성립가능성이 낮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통신매체음란죄가 해당되지 않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A는 무혐의처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