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어두운그림자142
어두운그림자142
23.09.24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B가 A에게 며칠에 걸쳐 시비를 걸어 참다 못한 A가 B를 폭행하였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B는 A에게 폭행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위조된 문자를 제출 하며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가 B의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B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면 B의 청구는 권리남용 인정이되어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아니면 단순히 B의 반성의 태도 주장만 배척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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