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그 권리행 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 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가 위조된 문자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a가 증명한다면 b의 위조된 문자에 의한 욕설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부분이 기각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