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B가 A에게 며칠에 걸쳐 시비를 걸어 참다 못한 A가 B를 폭행하였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B는 A에게 폭행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위조된 문자를 제출 하며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가 B의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B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면 B의 청구는 권리남용 인정이되어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아니면 단순히 B의 반성의 태도 주장만 배척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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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그 권리행 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 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가 위조된 문자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a가 증명한다면 b의 위조된 문자에 의한 욕설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부분이 기각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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