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가 B한테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말하며 고소하게 되면 너 합의 안 하고 처벌 받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B는 너 지금 그 말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A는 그제서야 순간 합의금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었다며 핑계대고 계속 끝까지 10만원 달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B는 A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 A는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는 말과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정황으로 미루어 A가 B를 고소하게 되면 이게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협박행위와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해당 행위로 A가 고소를 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고소의 의도가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합의금이라고 인정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