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한테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말하며 고소하게 되면 너 합의 안 하고 처벌 받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B는 너 지금 그 말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A는 그제서야 순간 합의금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었다며 핑계대고 계속 끝까지 10만원 달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B는 A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 A는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는 말과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정황으로 미루어 A가 B를 고소하게 되면 이게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