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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163
솔직한때까치16322.10.21

공갈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가 B한테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말하며 고소하게 되면 너 합의 안 하고 처벌 받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B는 너 지금 그 말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A는 그제서야 순간 합의금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었다며 핑계대고 계속 끝까지 10만원 달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B는 A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 A는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는 말과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정황으로 미루어 A가 B를 고소하게 되면 이게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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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협박행위와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해당 행위로 A가 고소를 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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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고소의 의도가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합의금이라고 인정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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