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
주말에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소정근로일 화~토, 무급일 일요일, 주휴일 월요일)가 다가오는 3월 1일(토)에 근무할 경우 2.5배 가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월), 즉 주휴일에 근무하게할 경우에는 가산이 몇 배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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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소정근로일 화~토, 무급일 일요일, 주휴일 월요일)가 다가오는 3월 1일(토)에 근무할 경우 2.5배 가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월), 즉 주휴일에 근무하게할 경우에는 가산이 몇 배인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