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계약후 수습기간 후 정규직전환
지난회사에서 1년넘게 다냤는데 해고(경영난)당하고 이번에 들어간 회사에서 2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전환으로 계약하자 해서 현재 한달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3.3프로 공제로 되어있으며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으며 계약기간도 12월말일까지로 써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어쨌든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는 못받는 게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으니 전 회사의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현 회사에서 일한 걸 고용보험에서 알게 되면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 자발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못 받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만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