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회사에서 1년넘게 다냤는데 해고(경영난)당하고 이번에 들어간 회사에서 2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전환으로 계약하자 해서 현재 한달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3.3프로 공제로 되어있으며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으며 계약기간도 12월말일까지로 써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