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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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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는데요 공정위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요?

쿠팡에서 new zero coca cola를 판매하는 메인페이지에는 그 어떤 말도 없는데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밑으로 좀 내려가면 "코카콜라가 리뉴얼됨에 따라 기존제품과 혼용출고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저는 new제품을 맛보고 싶어 주문했는데 기존제품이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코카콜라가 리뉴얼됨에 따라 기존제품과 혼용출고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이런 중요사항이면 메인페이지에 잘 보이게 적시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소비자기만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정위나 국민신문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가능한 사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시는데는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이기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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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new zero coca cola"라는 표기 자체가 기존 제품과 리뉴얼된 제품을 구별하여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음료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리뉴얼된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이 혼용출고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소비자기만에 해당하여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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