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는데요 공정위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요?
쿠팡에서 new zero coca cola를 판매하는 메인페이지에는 그 어떤 말도 없는데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밑으로 좀 내려가면 "코카콜라가 리뉴얼됨에 따라 기존제품과 혼용출고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저는 new제품을 맛보고 싶어 주문했는데 기존제품이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코카콜라가 리뉴얼됨에 따라 기존제품과 혼용출고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이런 중요사항이면 메인페이지에 잘 보이게 적시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소비자기만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정위나 국민신문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가능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