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1. 예약자는 숙박업 예약 어플로 총 30만원 부과세 및 수수료 포함 결제를 하지 않고, 숙박업주에게 계좌로 선입금 24만 후 나머지 6만원 입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실 후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본 숙박 업소는 예약자만이 정문 출입문 안전비밀번호를 입력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자 외 협의 통보 하지 않는자는 출입금지입니다. 예약자와 가족관계라도 무단통보하여 출입하였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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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전 예약자 외 협의 통보 하지 않는자는 출입금지라면,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절도죄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대금의 미지급 문제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주거침입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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