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자는 숙박업 예약 어플로 총 30만원 부과세 및 수수료 포함 결제를 하지 않고, 숙박업주에게 계좌로 선입금 24만 후 나머지 6만원 입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실 후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본 숙박 업소는 예약자만이 정문 출입문 안전비밀번호를 입력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자 외 협의 통보 하지 않는자는 출입금지입니다. 예약자와 가족관계라도 무단통보하여 출입하였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전 예약자 외 협의 통보 하지 않는자는 출입금지라면,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절도죄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대금의 미지급 문제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주거침입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