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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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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낸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붙은경우 계정처리 및 적요는 무엇으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낸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붙은경우 계정처리 및 적요는 무엇으로 하는게 좋나요?

본인 가족에게 물품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가 붙어서 회사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하시고 법인 계좌로 상환받으셔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수수료비용이나 세금과공과로 하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낮아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