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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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낸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붙은경우 계정처리 및 적요는 무엇으로 하는게 좋나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낸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붙은경우 계정처리 및 적요는 무엇으로 하는게 좋나요?
본인 가족에게 물품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가 붙어서 회사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하시고 법인 계좌로 상환받으셔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수수료비용이나 세금과공과로 하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낮아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