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 부터 8월31일까지
단기알바 하기로 계약했고요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시간은 9:30 ~ 14:40
휴게시간 40분 입니다
7월에 16,17,23,24( 4일 )근무했고요
저는 8월31일까지 근무계속해서 마무리지을거고요
그런데 어제 159,446원을 7월 급여라고 입금 했더라고요
급여를 적게 준거 같은데 계산이 맞나요?
정확한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월 중 유급근로시간은 일별 4.5시간씩 총 18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한 급여는 164,880원이되며, 사업소득세율 3.3퍼센트를 적용하여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7월에는 이렇게 4일 근무하였으므로 18시간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18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64,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금액은 이보다 조금 낮으나, 세금이 공제되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4.5시간 4일을 근무한 경우 올해 최저시급(9,160원)을 곱하면 164,8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4일*9,160원= 164,880원(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