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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8.11

노무사님들 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7월16일 부터 8월31일까지

단기알바 하기로 계약했고요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시간은 9:30 ~ 14:40

휴게시간 40분 입니다

7월에 16,17,23,24( 4일 )근무했고요

저는 8월31일까지 근무계속해서 마무리지을거고요

그런데 어제 159,446원을 7월 급여라고 입금 했더라고요

급여를 적게 준거 같은데 계산이 맞나요?

정확한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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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월 중 유급근로시간은 일별 4.5시간씩 총 18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한 급여는 164,880원이되며, 사업소득세율 3.3퍼센트를 적용하여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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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7월에는 이렇게 4일 근무하였으므로 18시간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18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64,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금액은 이보다 조금 낮으나, 세금이 공제되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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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4.5시간 4일을 근무한 경우 올해 최저시급(9,160원)을 곱하면 164,8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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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4일*9,160원= 164,880원(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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