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2023년 0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인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2022년 선택 - 미리보기
(노란색 박스)'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악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것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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