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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5월 연말정산 해야하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 신고 신청하려고 해도 신고 되어 있는게 없다하고... 하..그냥 뭔지 모르겠어요ㅠㅠ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근로하시는 회사에서 2월달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2월에 누락된 연말정산내역을 추가로 반영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라면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유형(T유형)에서 누락된내용 반영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2023년 0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인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2022년 선택 - 미리보기

      (노란색 박스)'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악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것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