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조선족인데 1954년1월14일생이고 2009년11월 입사당시H2비자였고 일년쯤 후에 F4 비자로 변경후 3년정도 더 다니다가 퇴사를하고 국민연금 을 신청했는데 H2비자로 일한 일년치는 일시불로 돌려받았는데 F4비자로 일하면서 납입한 고용보험은 10년을 안채웠기때문에 돌려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은까요~~?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산재 등등 관련 업무도 해봤습니다만..
규정이 있기때문에 예외적용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