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지나도 일시불로 돌려받을수 없나요~~??
1954년 11월14일생이고 2009년 입사당시 H2비자였고 일년쯤후 F4비자로 바꿔서 3년정도 더 다니다 퇴사후 국민연금을 신청했는데 H2비자로 근무한 1년치는 일시불로 돌려받았는데 H4비자로 일한 3년치는 10을 안채웠기때문에 받을수가 없다는데 10년미만 납부한금액은 일시불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왜 받을수가 없는지 너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자세한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