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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도요1
시뻘건도요121.06.29

헤어진 연인을 처벌할수있을까요?

2016년도에 갓 성인이 되었을 무렵 지금은 헤어진 연인이 미성년자 여자애를 가출하게 꼬드겨서 데려오는 일이 있었고 , 저는 그 애를 모르고 도와줬던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받을때 제 월급통장을가져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돈을 뜯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폰 사기를 쳤다는것과 그때 당시에 헤어진 연인이 저에게 다른사람인 척하며 핸드폰 4대를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명의를 헤어진 연인에게 옮기겠다고 말하면 헤어진 연인이 2군데의 대리점으로 저를 데려가서 개통하게 하고 그 폰들을 팔아먹었어요.총 빚더미만해도 400만원이 넘더라구요.남아있던 종이들은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사받을때 같이 했는데요. 헤어진 연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난 그 일을 이미 처벌받았다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섭고 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도 못했었는데 그게 조사받을때 말했었다고 처벌을 받나요?

감방생활 다 하고 나와서 오히려 사과는 하지 않고 협박 까지하는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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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처벌받은 것과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별개의 범죄로 신고해보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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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말을 한 경우에 수사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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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미성년자 여성을 가출하게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을 상대로 한 범죄사실로 신고된 바가 없다면 위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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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이미 말씀주신 사실로 처벌을 모두 마친 경우 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를 따로 검토하여 별개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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