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처벌할수있을까요?
2016년도에 갓 성인이 되었을 무렵 지금은 헤어진 연인이 미성년자 여자애를 가출하게 꼬드겨서 데려오는 일이 있었고 , 저는 그 애를 모르고 도와줬던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받을때 제 월급통장을가져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돈을 뜯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폰 사기를 쳤다는것과 그때 당시에 헤어진 연인이 저에게 다른사람인 척하며 핸드폰 4대를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명의를 헤어진 연인에게 옮기겠다고 말하면 헤어진 연인이 2군데의 대리점으로 저를 데려가서 개통하게 하고 그 폰들을 팔아먹었어요.총 빚더미만해도 400만원이 넘더라구요.남아있던 종이들은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사받을때 같이 했는데요. 헤어진 연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난 그 일을 이미 처벌받았다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섭고 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도 못했었는데 그게 조사받을때 말했었다고 처벌을 받나요?
감방생활 다 하고 나와서 오히려 사과는 하지 않고 협박 까지하는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처벌받은 것과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별개의 범죄로 신고해보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말을 한 경우에 수사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미성년자 여성을 가출하게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을 상대로 한 범죄사실로 신고된 바가 없다면 위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이미 말씀주신 사실로 처벌을 모두 마친 경우 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를 따로 검토하여 별개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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