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갓 성인이 되었을 무렵 지금은 헤어진 연인이 미성년자 여자애를 가출하게 꼬드겨서 데려오는 일이 있었고 , 저는 그 애를 모르고 도와줬던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받을때 제 월급통장을가져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돈을 뜯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폰 사기를 쳤다는것과 그때 당시에 헤어진 연인이 저에게 다른사람인 척하며 핸드폰 4대를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명의를 헤어진 연인에게 옮기겠다고 말하면 헤어진 연인이 2군데의 대리점으로 저를 데려가서 개통하게 하고 그 폰들을 팔아먹었어요.총 빚더미만해도 400만원이 넘더라구요.남아있던 종이들은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사받을때 같이 했는데요. 헤어진 연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난 그 일을 이미 처벌받았다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섭고 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도 못했었는데 그게 조사받을때 말했었다고 처벌을 받나요?
감방생활 다 하고 나와서 오히려 사과는 하지 않고 협박 까지하는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