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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

양도소득신고 문자와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친구에게 10평을 매입한 금액 그대로 양도할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할 서류는 어떤거며 어떻게 서류작성을 해서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후 양도하는 경우 잔금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분증사본, 등본,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취득, 양도관련 경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한 금액 그대로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양도, 취득 시 각각)만 첨부하셔서 신고하셔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다른 양도로 인해 양도차손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취등록세, 중개사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서류도 같이 신고하시면 양도차손으로 신고되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되고 기재하라는데로 기재하시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및 양수계약서, 기타 필요경비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기타 필요경비영수증(취득세, 법무사, 중개사 등)입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하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세>정기신고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하여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기타 관련 비용

      영숭증 등을 첨부하여 잔금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