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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3.27

회사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 명의가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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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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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회사)라면 이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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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건물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상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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