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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7.25

단시간근로자의 월근로시간 계산 어떻게 되나요?

일8시간 주5일 통상근로자 월근로시간이 주휴 포함해서 208.5넘어서

통상근로자 월 209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4시간 주4일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첫번째 계산법(소수점자리 너무 길어서 생략)

주16시간이고 주휴 발생하므로 주19.2시간

4.34 곱하면

월 83.4시간

두번째 계산법

만약 209 에 비례식을 적용하면

단시간 주16시간 통상 주40시간이므로

209×16/40 = 83.6

이렇게 되면 반올림이 달라질 거 같은데요

일단 반올림인지 그냥 올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첫번째가 맞는지 두번째 계산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예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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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6+3.2)÷7×365÷12=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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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 20시간 근로자는 주휴 4시간

    24시간 기준 * 4.345주 = 104.28시간이므로

    이게 최저 기준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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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두가지 방법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반올림하여 적용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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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9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1번의 계산방식을 통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함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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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6시간+16/5시간)*(365/12/7)

    83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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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근로시간+주휴시간에 4.345를 곱해야 하고 반올림을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올림을 하거나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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