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준은 5인이상 근무지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x 5일 = 40 시간
@주휴수당 시간
40시간 / 5일 = 8시간
@한 달 근무 시간
48시간 x 4.34(주) = 208.32 -> 209시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 10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제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9시간 근무 시
8시간 x 5일 = 40 시간
1시간 x 5일 x 1.5(추가수당) = 7.5 시간
@주휴수당 시간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 수당 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달 근무 시간
48시간 x 4.34(주) = 208.32 -> 209시간
7.5시간 x 4.34(주) = 32.55 -> 33시간
209 + 33 = 242시간
제 계산법이 맞나요??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총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최저 시급을 초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법정 8시간+연장 1시간)인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약 242시간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법정 40시간x4.345주+주휴 8시간x4.345주+연장 5시간x1.5배x4.345주=약 242시간)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 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242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면, 약 12,397원(3,000,000원/242시간)이 나옵니다.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계산시 4.34주가 아닌 4.345주로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월급여가 3,0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