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통매음 성립여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로 저한테 악플 달길래
하지마라고 댓글 다니깐
이런 이미지로 저한테 댓글달았는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진파일의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