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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용기를내는리트리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로 저한테 악플 달길래
하지마라고 댓글 다니깐
이런 이미지로 저한테 댓글달았는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진파일의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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