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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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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잔금 지급해야 비밀번호 알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경남권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으며 다음주에 이삿짐 직원분들이 먼저 도착할 것 같아

공인중개소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하니 잔금을 선 지급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 이삿짐도 넣고 확인할거 한번더 확인하고 은행가서 바로 입금해줘도 문제 없을거같은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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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처리하고 비번받는게 맞습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수리할게 있었으면 서로협의해서 특약으로 기재했을테고요

      잔금처리하시고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임대인께 또 부탁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관계는 상호 신뢰의 윈칙 하에 성립되는데 모든 거래 절차상 잔금 지불 완료 후에 열쇠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넘겨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이사 날짜와 잔금 지불일과 겹치 다 보니 약간 문제가 따른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삿짐 오기 전에 은행에 가서 잔금 지불 후 정식 이삿짐을 옮기는 방법과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전 임대인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사짐이 방에 들어오는 넣는 순간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발생되어 행여라도 잔금지불이 지연될 경우는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불리한 소송절차와 방법이 발생할 여지도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법률적 소송관계로 비약될때는 여러문제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바탕으로 대화를 통하여 윈만히 해결 방법이 강구되시기를 바랍니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이 끝나고 동시이행을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조절가능한 사항이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유도리 있게 조율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