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도 중복해서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외상으로 매입할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중복 발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만 유효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