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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1.05.11

카드영수증을 받았을시에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을 필요 없나요?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게 됐을 경우에

업체로부터 카드영수증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따로 안받아도되는건가요 ?

아니면 받는게 나은건지 ,, 카드영수증이 있으니 딱히 안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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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행전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사업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안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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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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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수취하시면 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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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이 일반적입니다.

    셋중 하나라도 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당연히 어느하나 받으면 다른것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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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시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다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역시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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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도 중복해서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외상으로 매입할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중복 발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만 유효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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