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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질문합니다.

19년 6월 아파트 구매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추가로 19년 10월 A아파트를 구매(전세)

20년 8월 B아파트를 구매(전세)

혹시 AB 아파트를 세금을 내고 매도한 다음에..

재개발하는 C아파트에 입주권 매수를 예정할생각인데요..

24년 입주할경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입주한다면 거주중이 s아파트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4개 전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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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A B아파트를 매도하신 후 2년이 경과 후 매도를 하신다면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1세대 2투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라면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추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년도에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만 보면(2021년 규정), A아파트와 B아파트 모두 처분하고 S아파트가 질문자님 세대의 1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시며 이 조차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 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규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내지 1시적 2주택의 경우 c 주택 구입일로 부터 1년이내 입주하고 ab 주택은 c주택 입주 2년전에 미리 처분이 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만..

    세법이 늘 바뀌는 관계로.. 실익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