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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8회차 필수출석일에 구직활동 어떻게 증명하나요?

구직활동을 고용24랑 사람인에서 했는데 고용24에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사람인에서 처음 해봤거든요.

고용24에서 구직활동 한거는 고용노동부 담당직원이 알아서 확인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사람인에서 구직활동 한거는 제가 따로 프린터 출력해가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지게차 3톤 미만 자격증이 있어서 고용24에도 등록을 해놨고 전공 분야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지게차 운전까지 이력서를 넣었는데 경고창이 떠요.자격증 필수조건이 부합한다고..

지게차 3톤미만 자격증 필수조건 되있어서 제가 이력서 넣은건데 저렇게 뜨는건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전공 분야는 저희 지역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통틀어 생산직쪽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노동부에 얘기했는데

생산직쪽 이력서 넣을때마다 죄다 업종이 안맞는다고 뜨네요.나중에 문제 생기는거 아니겠죠?

필수출석일에 구직활동한거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나머지 궁금증들도 해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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