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간호조무사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주세요를 여러번 반복해도 몇분간 통화를 지속해나갔어요
물론 지금 전화끊으면 뭐하겠다 그런건아니고 의사표현정도로 했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있었어요
이게 이틀동안 2~3번 이랬었는데 혹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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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주세요를 여러번 반복해도 몇분간 통화를 지속해나갔어요
물론 지금 전화끊으면 뭐하겠다 그런건아니고 의사표현정도로 했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있었어요
이게 이틀동안 2~3번 이랬었는데 혹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