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인데
결국 위 사안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지 않고 성립 여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