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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표범169
얄쌍한바다표범16921.09.15

자율주행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율주행하는데, 운전석에 음주한 상태일 경우 음주운전인가요?,

최근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 차량은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율주행하는데, 운전석에 앉은자가 음주한 상태일 경우 음주운전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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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 주행의 경우 전통적 주행 단계인 00 단계 , 부분보조주행인 01, 보조주행인 02, 부분자율주행인 03, 고도자율주행인 04, 자율 주행인 05단계까지 나누어 집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자율 주행 차량은 2단계와 3단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운전 제어권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의 회사 메뉴엘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에 대한 부분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0.03 이상의 음주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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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자동차 매뉴얼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제어권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율주행 보조를 받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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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 주행 기능을 장착한 차량이 늘어 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 역시 법률상 운행 중으로 보게 되며, 음주를 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주행을 하여도 운행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에 해당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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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차량의 차량 운행에 대한 제어권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을 제어해야 하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일 대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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