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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표범169
얄쌍한바다표범16921.09.15

자율주행과 음주운전(동승자 포함)

최근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 차량은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율주행하는데, 운전석에 앉은자가 음주한 상태일 경우 음주운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동승자(보조운전석, 뒷좌석)에 대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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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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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 주행의 경우 전통적 주행 단계인 00 단계 , 부분보조주행인 01, 보조주행인 02, 부분자율주행인 03, 고도자율주행인 04, 자율 주행인 05단계까지 나누어 집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자율 주행 차량은 2단계와 3단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운전 제어권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의 회사 메뉴엘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에 대한 부분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0.03 이상의 음주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동승 경위 및 운전자의 음주 사실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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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 받게 되므로

    동승자의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상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키를 주거나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적극 방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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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주행 역시 운행으로 보고 있으며, 자율주행기능은 단순 운전의 보조 장치일 뿐, 시동을 거는 순간 음주 운전행위가 되고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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