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율자동차를 몰면 음주운전인가요?
요즘 제네시스 원격주차 기능을 보면 주차를 할 때도 꼭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주차를 하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저렇게 오토파일럿기능으로 차량이 움직일 때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저런 차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음주를 한 사람이 오토파일럿기능으로 차가 움직일 때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로 자율주행중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음주상태라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며 자율주행중이라도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음주 상태인 탑승자(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 음주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율주행 차량이더라도 하여도 실제 시동을 켜는 행위 부터 운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도 자율 주행을 하더라도 그 운행, 운전의 행위는 성립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스티어링휠)와 제동 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자율주행차량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정 시간 뒤 자율주행모드가 해제되는 반 자율주행 모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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