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스티어링휠)와 제동 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자율주행차량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정 시간 뒤 자율주행모드가 해제되는 반 자율주행 모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