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럽 난간에서 직원이 충전중이던 폰을 모르고 내려가다가 쳐서 깨졌는데 손해배상 질문
장소: 클럽 입구 계단(지하 1층 연결)
상황: 관리자 측에서 계단 난간 위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휴 대폰을 충전하고 있었음.
저는 손님으로 통행 중 핸드폰이 거기에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충전선을 건드림.
핸드폰이 아래층(지하 1층)으로 떨어져 파손됨.
CCTV에는 제가 건드린 장면만 있고 고의성은 없음.
상대방은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함.
상대방 주장은 CCTV 충전선 건드린 장면이 확인되며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명백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단 난간에 물건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제 행동으로 파손됐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난간 위에 물건을 두는 행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7조 제2항 위반. 저는 핸드폰이 난간 위에 있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통행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도 생각합니다. 위험한 위치에 구조물을 둔 관리자 측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제게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책임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제가 전혀 배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혹은 일부 과실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 소송에 대비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충전을 하는 공간도 아니고 충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한 것도 아니라면 그곳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