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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왈라비181
싹싹한왈라비18123.09.19

헬스장에서 핸드폰 액정 파손 배상

아래 사진과 같은 바벨 거치대에 동그라민 친부분에 어떤 분이 핸드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고 당연히 거기에 핸드폰이 없을거라 생각했었구요 제가 운동하고 바벨을 정리하던 중에 실수로 그 윗부분을 바벨로 타격해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 상황을 저는 몰랐고 나중에 폰 주인이 와서 저한테 깨졌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벨 거치대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은 분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저는 전액 배상은 안할거고 일부 부담은 하겠다했는데 그분은 전액만 원하시고 전액이 아닐 시 민사 소송하겠다고 하네요 민사 소송할 시에는 자기가 폰 수리를 위해 사용한 기름값, 시간도 청구한다네요. 소송으로 갈 경우엔 보통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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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에게도 분명 과실은 인정되겠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곳에 부주의하게 핸드폰을 올려두는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체 금액의 30%정도 책임을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결은 통상 전체 손해금액의 몇%에 해당하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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