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로 타인 핸드폰을 파손했고 이미 배상이 끝났는데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 전 실수로 다른 사람 핸드폰을 파손해서 배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벽걸이형 핸드폰 충전기였는데, 충전기선을 연결하고 핸드폰을 벽걸이 거치대의 얇은 틈에 꽂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핸드폰을 그 틈에 넣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걸쳐둔 상태였고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다가 실수로 그 핸드폰을 쳐서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수리 전 전화상으로 수리비가 44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실수인 것 같으니 절반만 부담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순조롭게 합의를 봤고, 실제로는 444,000원이 나왔는데 20만원만 달라고 하여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고, "제3자에 의한 파손도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될 줄 알고 제게 절반만 달라고 한건데 보험사쪽에서 제3자에 의한 파손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했다면서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걸 청구해서 나머지 금액을 다 받아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합의해서 배상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돈 더 달라고 해도 줄 의무도 없고 피해자분이 제게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법적으로 제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저는 피해자가 먼저 반을 달라고 요구를 했기에 거기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을 꺼낸 것이라고 생각하여 합의금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평소에 그렇게 핸드폰을 불안하게 두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을 쓰고 그렇게 둔 것 같다며 설령 본인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하네요.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었으면 그거에 우선해서 합의를 보는 거라면서 자기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는 건 저도 배상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계속 달라고 할 경우 제가 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합의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들어서요...그리고 제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할 경우 정말 상대방에게는 과실이 없고 100%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100%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합의 종결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 종결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파손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휴대폰의 위치 및 파손 상황에 따라 휴대폰 주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사고 조사를 통해 과실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합의를 진행하였기에 추가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추가 손해에 대해 입증하고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에도 상대방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미 지급한 합의금 이외에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당시에 위 내용이 전제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면, 해당 내용까지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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