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하기로한 내용과 다를경우 금액을 지불 해줘야하나요?
너무 달라서 이거머 철거다시하고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를 하시느 것도 가능하겠으며, 당연히 비용지급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주측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금지급을 미루고,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