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임대인 변동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과 상가를 공동 소유 하였고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몇년 전 제 부동산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저는 등기부 등본 및 임대 사업자 등록에서도 모두 제외된 상황인데요.
기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아직 기간이 더 남은 상황인데 임대인 현황이 바뀌었으니 임대차 계약서 변경(임대인에서 저를 제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어서요.
제가 임대인에서 빠진 즉시 임차인께
전화 및 문자로 이를 통보한 바는 있었고
임차인께서도 이에 대해 별도 조치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으로 불거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제 지분까지 증여 했는데, 문득 계약서가 그대로란
생각에 문제가 없을 지 우려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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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분을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이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기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 변동으로 신규 임차인이 물론 실질적으로 다른 가족 분이 되지만 그 임대차 계약 본질 자체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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