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임대차 계약] 임대인 변동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과 상가를 공동 소유 하였고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몇년 전 제 부동산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저는 등기부 등본 및 임대 사업자 등록에서도 모두 제외된 상황인데요.

기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아직 기간이 더 남은 상황인데 임대인 현황이 바뀌었으니 임대차 계약서 변경(임대인에서 저를 제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어서요.

제가 임대인에서 빠진 즉시 임차인께

전화 및 문자로 이를 통보한 바는 있었고

임차인께서도 이에 대해 별도 조치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으로 불거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제 지분까지 증여 했는데, 문득 계약서가 그대로란

생각에 문제가 없을 지 우려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분을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이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기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 변동으로 신규 임차인이 물론 실질적으로 다른 가족 분이 되지만 그 임대차 계약 본질 자체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