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에서 주민세 떼가는데 지방세로 주민세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 매달 급여에서 주민세 떼어가는데요. 1년에 한번 이맘때쯤 지방세고지서가 나와서 보면 주민세를 또떼갑니다. 왜 중복으로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떼가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을때의 주민세라고 적혀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이며,
8월의 주민세는 진짜 주민세입니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 1.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소득이 있기에 매달 떼가는것이고, 이번에 내시는 것은 세대주로 있기에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별도로 지방세(국세의 10%)도 납부를 하였어야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8월에 고지서가 발부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