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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자
계약금반환소송중이구요
소장이 피고인에게 전달이 된상태입니다
의의제기기간도 만료됐구요
아직판결문이 나오기전인데
법원에 압류진행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판결문이 나오시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시면 되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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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을 확보한 뒤에 압류진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확정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현상황에서는 압류진행신청이 어렵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본압류진행이 가능하므로 지금은 본압류는 할 수 없고 보전을 위한 가압류 진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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