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계약금반환소송중이구요
소장이 피고인에게 전달이 된상태입니다
의의제기기간도 만료됐구요
아직판결문이 나오기전인데
법원에 압류진행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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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판결문이 나오시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시면 되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을 확보한 뒤에 압류진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확정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현상황에서는 압류진행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본압류진행이 가능하므로 지금은 본압류는 할 수 없고 보전을 위한 가압류 진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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