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은북극곰291
검은북극곰29122.11.08

IT관련 SI업체 프로젝트 파견 대기 무급

안녕하세요.

최근 IT 관련해서 SI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첫 프로젝트 나가기 전 대기 중에 무급이고 첫 프로젝트 한 달 무급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프로젝트 파견 대기 중입니다.

이 경우 1일부터 8일까지 출근 10:30 ~ 퇴근 17:00

제가 근무했던 일수만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이나 대기발령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대기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