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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북극곰291

검은북극곰291

22.11.08

IT관련 SI업체 프로젝트 파견 대기 무급

안녕하세요.

최근 IT 관련해서 SI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첫 프로젝트 나가기 전 대기 중에 무급이고 첫 프로젝트 한 달 무급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프로젝트 파견 대기 중입니다.

이 경우 1일부터 8일까지 출근 10:30 ~ 퇴근 17:00

제가 근무했던 일수만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1.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이나 대기발령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대기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