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18년 1월 입사하여 근무 중 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기존 다니던 회사(A)요구로 무급휴가 처리 후 다른 회사 이름(B)으로 프로젝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05~11)
기존 다니던 회사(A) 퇴사 21.11.19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B) 근무는 21.11.20 종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근무한 회사(B) 이력이 6개월 미만이라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A)는 3년11개월 근무하였고, (무급휴직 21.5~11 포함)
프로젝트 계약(B) 근로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 21.11.2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바,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무급휴일과 같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근무의 경우 프리랜서로 볼지 근로자로 볼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B계약 만료와 동시에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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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A)요구로 무급휴가 처리 후 다른 회사 이름(B)으로 프로젝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05~11)
기존 다니던 회사(A) 퇴사 21.11.19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B) 근무는 21.11.20 종료됩니다.
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한 것이 아닌 무급휴가 처리한 것으로
고용보험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만 적용됩니다.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으로 실업사유인정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프로젝트 기간이 6개월 미만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꼭 최종직장
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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