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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기린79
흰기린7921.11.15

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18년 1월 입사하여 근무 중 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기존 다니던 회사(A)요구로 무급휴가 처리 후 다른 회사 이름(B)으로 프로젝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05~11)

기존 다니던 회사(A) 퇴사 21.11.19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B) 근무는 21.11.20 종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근무한 회사(B) 이력이 6개월 미만이라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A)는 3년11개월 근무하였고, (무급휴직 21.5~11 포함)

프로젝트 계약(B) 근로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 21.11.2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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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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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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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바,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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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무급휴일과 같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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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근무의 경우 프리랜서로 볼지 근로자로 볼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B계약 만료와 동시에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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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A)요구로 무급휴가 처리 후 다른 회사 이름(B)으로 프로젝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05~11)

    기존 다니던 회사(A) 퇴사 21.11.19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B) 근무는 21.11.20 종료됩니다.

    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한 것이 아닌 무급휴가 처리한 것으로

    고용보험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만 적용됩니다.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으로 실업사유인정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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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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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프로젝트 기간이 6개월 미만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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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꼭 최종직장

    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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