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IT 개발사 경영지원팀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분들과 계약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기간 상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종속관계가 있다고 했을시)
근로기준법상의 한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줘야된다고 한다면 이분이 한달 만근하여 1일 유급휴일을 받고 1개월동안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3일이나 쓰셨습니다. 이럴경우 3일분에 급여는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계약기간은 3개월이나 프로젝트상 계약기간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개). 연차휴가 초과 사용을 회사에서 허용했다면 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 보다는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약정휴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쉬었을 경우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급여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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