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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북극곰291
검은북극곰29122.11.08

입사 후 프로젝트 대기 중 무급

안녕하세요.

최근 IT 관련해서 SI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첫 프로젝트 나가기 전 대기 중에 무급이고 첫 프로젝트 한 달 무급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프로젝트 파견 대기 중입니다.

이 경우 1일부터 8일까지 출근 10:30 ~ 퇴근 17:00

제가 근무했던 일수만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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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기기간 중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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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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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출근일수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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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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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기 전인 출근 대기 기간은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도 출근하게 된다면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임금 지급 청구를 위해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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